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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신학 대학교 사무직원 종교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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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대학교 사무직원 종교 이민

종교 이민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읍니다.  장점은, 취업 이민 절차중 첫 단계인 노동청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두 번째 단계인 이민 허가 신청으로 바로 할수 있어서 그만큼 시간을 단축 시킬수 있읍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서너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들에 대해 아주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민 허가 받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 이민으로 할수는 있는데 그 성공률은 90% 정도 라고 생각 하십시요.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담당하는 직무 내용이 종교적 성격의 직무에 해당 하느냐 또는 아니냐에 따라 이민 허가 여부가  결정 됩니다.

가장 좋은 예로 이민국 행정 법원의 판결 하나를 소개 하겠읍니다.

다음 사건은 미국 신학대학 입학처장 직으로 종교이민 신청한 것을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가 입학처장 자리는 아무리 신학 대학이라고 하지만 그 직무 내용이 종교이민에 해당하는 종교적인 활동의 직업이라고 할수 없다고 하면서 종교이민을 거절 했던 사건 입니다.

이에 신학 대학은 항소를 하였고,  이민국 항소 법원은 신학 대학 입학 처장의 하는 일을 자세히 분석한후 그 직책은 종교적인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종교 이민 허가를 해주었읍니다.

신학 대학은 이 신청서에서 입학처장의 직무 내용을 신학생을 입학 선정하는과정을 총 지휘하는 자리로서 지원 학생중에서 앞으로 학교 졸업후 선교사 또는 목회자로서의 직책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하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입학후에는 학생들의 미래 종교 관계종사자로서의 인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활을 한다고 서술했읍니다.

이 신청을 접수받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는 신청한 직책이 종교적인 성격의 직업에게만 허락해 주도록 미국 이민법에 규정 되어 있는데  스폰서 학교가 아무리 신학 대학이지만 그 학교의 신입생 입학 처장의 하는일은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 직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 했읍니다.

오히려 입학 관리를 하는 행정적인 또는 사무적인 성격의 직무라고 결론 지으면서 이민 신청을 거절 했읍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센터는 미국 이민법 행정 법규 8 C.F.R. Section 204.5(m)(2)을 인용 하였읍니다.

이규정에는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 직업이란 보통 일반적이고도 전통적인 개념의 종교 관계 종사자 즉, 목회자,선교사, 종교관련 선생, 종교 관련 상담자 등등 을 열거 하면서 사무적인 직책은 종교적인 직업이아니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를 맡은 행정 법원은 입학 관리 라고 하는 사무적인 성격도 있기는 하나 그 보다는 신학교 신입생을 선발하고 입학후 관리하면서 주로 신학교의 교육 취지 즉 장차 종교 종사자를 키우는 신학교의 정신에 맞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서 이는 종교적인 성격의 직무라고 볼수 있다고 하면서 종교이민 신청을 허락 하는 판결을 내렸읍니다.

위 판결은 사실 좀 힘들게 허락 된것입니다.  이민 신청할때 직무 내용을 신청 목적에 맞도록 방향을 잘 잡아 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종교이민을 진행하려면 꼭 종교적인 성격의 직무 내용을 쓰면서 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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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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